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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점검...“위반사례 5곳‧부당광고 8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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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점검...“위반사례 5곳‧부당광고 89건 적발”
  • 정현철 기자 jhc@csnews.co.kr
  • 승인 2024.05.0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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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건강기능식품 관련 제조‧판매업체 2785곳을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방청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어 건기식 관련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 89건의 광고를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점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건기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식약처가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달 8일부터 19일까지 시행했다.

점검 결과 '시설 기준 위반' 1곳, '표시광고 사전 자율심의 위반' 1곳, '영업소 폐업 미신고' 3건 등 총 5곳의 업체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을 통해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면역력, 관절 등 키워드로 판매되는 건기식 게시물의 부당 광고 여부를 점검한 결과 89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부당 광고 내용으로 ‘질병의 예방 및 치료 효능’을 기재한 광고가 83건으로 가장 많았다. 현행법상 건기식 광고 내용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당 광고로 본다.

이외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표방한 거짓‧과장 2건,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기만 2건, 미심의 광고 2건이 있었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점검과 함께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등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한 기능성분‧영양성분 함량 및 대장균군, 중금속 등 기준 및 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도 병행했다.

이에 건기식 183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오메가-3 제품 1건(미국산, EPA 및 DHA 함유 유지)에 대해서만 붕해시험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요청했다.

아울러 수입 비타민 제품 등 건기식 244건에 대한 정밀검사도 진행해 3건의 기능성분 등 함량 부족 사례를 적발했다. 3건 모두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특정 시기 소비가 증가하는 건기식에 대해 사전 점검 등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허위광고 등 불법행위를 지속 점검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또는 수입식품정보마루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및 정상 수입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건기식 섭취 후 부작용 등 이상사례가 있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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