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견된 피싱사이트는 부산광역시가 운영중인 '청년기쁨두배통장' 가입 사이트를 모방 및 개설해 개인정보 입력과 자금 납입을 유도하는 형태를 보였다.
이러한 피싱사이트의 사기범은 정부, 지자체의 지원 금융상품 가입을 위한 가짜 사이트를 개설한 뒤, 유튜브 채널이나 인스타그램 광고를 활용해 가짜 사이트 접속에 유도했다.
이후 소비자로 하여금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가입시 필요한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고용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등) 제출을 통해 개인정보를 탈취했다. 소비자의 사이트 가입이 완료되면 자금 편취를 목적으로 대포통장으로 자금 이체를 유도했다.
금감원은 청년지원사업 시행기관에 따라 절차에 차이는 있지만 특정 계좌로 자금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부분의 경우 본인 명의 은행 계좌에서 납입하므로 계좌개설을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거나 가상계좌 등 다른 계좌로 이체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개인정보 입력, 자금을 이체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정부기관에 직접 문의해 가입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이미 피해금을 이체했다면 즉시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로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또한 금감원은 의심스러운 사이트를 발견한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상담 및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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