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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금융·은행 정기검사하는 금감원 "내부통제 취약점 노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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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금융·은행 정기검사하는 금감원 "내부통제 취약점 노출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4.04.24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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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부터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해 정기검사를 시작한 금융감독원이 일각에서 제기된 표적검사 논란에 대해 부인했다. 

2년 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의 일환으로 농협은행의 경우 내부통제 취약점이 노출되는 등 정기검사를 통한 지배구조 취약점을 종합 진단해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지난 22일부터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해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본격적인 정기검사는 5월 중순에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주요 대형은행에 대해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는데 지난 2022년 5월에 정기검사를 받은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은 올해 검사주기가 도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결과 은행 직원이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내부통제 측면에서 취약점이 노출됐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농협은행 A지점에서는 부동산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직원이 이들과 공모해 사문서 위조·행사 및 담보가액 부풀리기로 거액의 부당대출을 취급한 정황이 발견됐다.

또 다른 B지점에서는 귀화 외국인의 동의 없이 펀드 2억 원을 무단 해지해 횡령한 사고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일련의 사고들이 사고예방 등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의 취약성이 발견됐다는 판단이다. 

농협중앙회 출신 직원이 시군지부장으로서 관할 은행지점의 내부통제를 총괄하면서 내부통제 통할 체계가 취약할 소지가 있어 향후 추가적인 금융사고로 인한 은행 손실과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번 정기검사를 통해 대주주인 농협중앙회 관련 사항도 함께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주회사법, 은행법 등 관련 볍규에서 정하는 대주주 관련 사항과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지배구조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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